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즉,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간의 모든 행동은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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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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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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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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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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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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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괴롭힘
언어적, 상황적 협박과 강요, 두려움을 주는 일, 좌절감을 주는 일, 겁 주는 행동, 무시하기,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낙서를 하는 행동, 집적거리는 행동, 조롱하는 행동, 속임수,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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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성폭력
성폭행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성추행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희롱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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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
사이버 모욕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행위
(예: 반 학생들끼리 안티카페를 만들어 한 학생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는 행동)사이버 명예훼손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예: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의 실명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고 소문으로 떠도는 사실을 올리는 것)사이버 성희롱인터넷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채팅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야한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기타문자로 ‘너 죽여버린다‘, ‘너는 너무 싸가지가 없다’ 라고 보내는 것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 상대방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 -
09
폭력서클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다른 학교 폭력서클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00파, ..파 이름을 붙이고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출처: 교육부, 「2021년도 학교폭력 시안처리 가이드북」